우리나라 헌법 제21조에는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 중의 하나인 집회의 자유를 헌법상의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집회에 대한 경찰의 사전허가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다른 인권에 비하여 더욱 강하게 집회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어제오늘 일만 보아도 미명박 정부는 철저히 국민 기본권 중의 하나인 집회의 자유를 철저히 묵살했다. 이명박 정부는 정말 대한민국 군민을 위한 정부인가? 아니면 그들만을 위한 정부인가?
국민의 의견과 국민의 목소리까지 철저히 묵살하더니 이제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헌법 제21조의 집회의 자유를 묵살하고 말았다.
단지 청와대로 갈려고 한다는 이유만으로 60여명의 시민을 잡아가두었다.
이것이 현제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1980년 5월 18일 광주 민주화운동이 생각난다. 그때의 시위대 심정이 어땠을까 조금은 느껴진다.
우리나라 헌법 제 1조에는 이렇게 적혀있다.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이명박정부는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을 국민을 탄압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또한 제 7조에는 이렇게 적혀있다.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이명박은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목소리에 대한 탄압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또한 제 10조에는 이렇게 적혀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말아야 한다. 불가침이라고 정확히 적혀있다.
또한 제 21조에는 이렇게 적혀있다.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헌법이 명확하게 보장한 집회.결사의 자유를 허가 받지 않았다고 탄압하고 있다.
헌법에는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나와있다. 이명박 정부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집시법이라는 엉터리 법으로 국민을 탄압하며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는다.
또한 제 37조에는 이렇게 적혀있다.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수 없다. 라고 정확히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헌법에서 보장해야 한다고 여러차례 보장하고 있으나 철저히 묶살하고 배척하여 국민을 탄압하고 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이며 이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이명박 정부와 자신의
기득권을 놓지않으려고 서민들을 탄압하는
보수단체는 각성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라.
[여기저기서 사진을 많이 구했지만 차마 올리지 못한 사진들도 많습니다. 시민을 방패로 내려찍으면서 웃는 경찰의 모습에서는 소름이 끼칠정도입니다. 한 여성은 상의가 다 벗겨졌다고 합니다. 저들이 누구를 위한 경찰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그들은 오늘도 사과한마디 없습니다.]
경찰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가는 청년.
집회참가 시민을 경찰 3명이서 강제로 끌고가고 있다.
철저하게 무장(?)경찰이 어린 소녀를 방패로 가격하는 모습.
5공때나 봄직한 집회가담 시민을 잡을려고 뛰어가는 경찰.
결찰에 의해서 앞뒤로 눌리고 있는 여성,
못살겠다. 갈아보자!
경찰과 대치중인 시위대. 이순간에도 경찰은 방패로 철저히 무장하고 있다.
쓰러진 시위대. 경찰의 강제진압의 결과다.
무작위로 끌고가는 경찰. 저사람은 기자로 알려져 있다.
시위대에 해드락을 경찰.그리고 괴로워하는 시민. 격투기장으로 착각하나보다.
시민 한명을 끌고 갈려고 몇명의 경찰이 붙어있는지 보라.
과연 저모습이 민중의 지팡이 시민을 위한 경찰인가? 아니면 이명박을 위한 경찰인가?
저 경찰들을 보라. 저것이 참 경찰의 모습일까?
팔을 다쳐 깁스를 하고 있는 여성을 머리체를 잡고 휘두르는 경찰.
이를 악 물고 시민을 가격하는 경찰.
저것이 진정 사람의 모습인가?
아이가 있다며 물을 뿌리지 말아달라 부탁하는 아주머니. 그 부탁에도 불구하고 살수차를
동원하여 시위대에 물을 뿌려댔다.
저 위의 사진들과 이 모습이 무엇이 다른가.
[http://blog.naver.com/miyulain/150031681977 현장에 있던 어느 블로그의 글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어제오늘 일만 보아도 미명박 정부는 철저히 국민 기본권 중의 하나인 집회의 자유를 철저히 묵살했다. 이명박 정부는 정말 대한민국 군민을 위한 정부인가? 아니면 그들만을 위한 정부인가?
국민의 의견과 국민의 목소리까지 철저히 묵살하더니 이제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헌법 제21조의 집회의 자유를 묵살하고 말았다.
단지 청와대로 갈려고 한다는 이유만으로 60여명의 시민을 잡아가두었다.
이것이 현제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1980년 5월 18일 광주 민주화운동이 생각난다. 그때의 시위대 심정이 어땠을까 조금은 느껴진다.
우리나라 헌법 제 1조에는 이렇게 적혀있다.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이명박정부는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을 국민을 탄압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또한 제 7조에는 이렇게 적혀있다.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이명박은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목소리에 대한 탄압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또한 제 10조에는 이렇게 적혀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말아야 한다. 불가침이라고 정확히 적혀있다.
또한 제 21조에는 이렇게 적혀있다.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헌법이 명확하게 보장한 집회.결사의 자유를 허가 받지 않았다고 탄압하고 있다.
헌법에는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나와있다. 이명박 정부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집시법이라는 엉터리 법으로 국민을 탄압하며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는다.
또한 제 37조에는 이렇게 적혀있다.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수 없다. 라고 정확히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헌법에서 보장해야 한다고 여러차례 보장하고 있으나 철저히 묶살하고 배척하여 국민을 탄압하고 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이며 이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이명박 정부와 자신의
기득권을 놓지않으려고 서민들을 탄압하는
보수단체는 각성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라.
[여기저기서 사진을 많이 구했지만 차마 올리지 못한 사진들도 많습니다. 시민을 방패로 내려찍으면서 웃는 경찰의 모습에서는 소름이 끼칠정도입니다. 한 여성은 상의가 다 벗겨졌다고 합니다. 저들이 누구를 위한 경찰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그들은 오늘도 사과한마디 없습니다.]
경찰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가는 청년.
집회참가 시민을 경찰 3명이서 강제로 끌고가고 있다.
철저하게 무장(?)경찰이 어린 소녀를 방패로 가격하는 모습.
5공때나 봄직한 집회가담 시민을 잡을려고 뛰어가는 경찰.
결찰에 의해서 앞뒤로 눌리고 있는 여성,
못살겠다. 갈아보자!
경찰과 대치중인 시위대. 이순간에도 경찰은 방패로 철저히 무장하고 있다.
쓰러진 시위대. 경찰의 강제진압의 결과다.
무작위로 끌고가는 경찰. 저사람은 기자로 알려져 있다.
시위대에 해드락을 경찰.그리고 괴로워하는 시민. 격투기장으로 착각하나보다.
시민 한명을 끌고 갈려고 몇명의 경찰이 붙어있는지 보라.
과연 저모습이 민중의 지팡이 시민을 위한 경찰인가? 아니면 이명박을 위한 경찰인가?
저 경찰들을 보라. 저것이 참 경찰의 모습일까?
팔을 다쳐 깁스를 하고 있는 여성을 머리체를 잡고 휘두르는 경찰.
이를 악 물고 시민을 가격하는 경찰.
저것이 진정 사람의 모습인가?
아이가 있다며 물을 뿌리지 말아달라 부탁하는 아주머니. 그 부탁에도 불구하고 살수차를
동원하여 시위대에 물을 뿌려댔다.
저 위의 사진들과 이 모습이 무엇이 다른가.
[http://blog.naver.com/miyulain/150031681977 현장에 있던 어느 블로그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