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주)와 GS칼텍스 등 국내 4개 정유업체가 휘발유와 등유 경유 등 석유류 제품 가격을 담합해오다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물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이달 21일 전원회의를 열고, SK(주)와 GS칼텍스(주), 현대오일뱅크(주), S-Oil
(주) 등 국내 4개 정유사들이 2004년에 휘발유와 등유, 경유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한 사실을 확인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대해 모두 5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4개 법인을 검찰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업체
별로는 SK가 192억원, GS칼텍스 162억원, 현대오일뱅크 93억원, S-Oil 78억원 등이다.
이들 업체들은 2004년 4월~2004년 6월 휘발유와 등유(실내등유·보일러등유), 경유 등 석유류 제품 가격을 담합해
왔다.
군납유류의 입찰담합에 대해 2000년 5개 정유사에 1,21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적이 있으나, 정유사가 소매유류
가격담합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정유사들, 공익모임 통해 가격정보 교환하며 담합
이들 4개 업체는 2004년 4월경 가격결정에 관한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대리점과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
와 등유·경유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들 업체는 업계 1위인 SK(주)가 고시하는 공장도가격에서 일정액수를 할인한 금액을 시장의 유종별 목표가격으
로 설정했다. 이후에는 목표가격을 실질적인 시장가격으로 고착시키기 위해 공익모임을 운영하고, 가격정보를 서
로 교환하며 이행여부를 상호 감시해왔다.
따라서 SK의 공장도 가격만 인상시키면 실거래가격이 자동 인상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이다. 해당 업체들
은 당초 합의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합의이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실제 가격담합기간(2004년 4월~2004년 6월) 중 원유가 인상은 20원에 그친 반면, 국내 정유사가 공급하는 휘발유
는 40원, 등유는 70원, 경유는 60원 인상됐다.
담합기간중 이들 4개 정유사의 3개 석유류 제품의 국내매출액은 1조 6천억원이었으며, 소비자 피해액은 2천 4백억
원으로 추산됐다. 정유사들은 카르텔 기간이 포함된 2004년에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냈다. 4개 정유사의 2004년
석유제품 사업부문 영업이익은 2,273억원으로 2003년에 비해 무려 188%나 증가했다.
▲ 2004년 석유수입사 퇴출로 과점체제 형성되자 담합거행
2003년 국내 정유사의 경쟁상대인 석유수입사들이 영업여건 악화로 시장경쟁력을 상실하고 2004년 이후에는 시장
에서 사실상 퇴출됐다. 실제 2003년 11월 국내 최대 석유수입사인 페타코가 부도처리됐다. 국내 정유사들의 과점
체제가 어느 때보다 견고해져 가격담합이 가능했던 것이다.
석유수입사의 시장점유율은 휘발유의 경우 2002년 6.5%에서 2004년 1.6%로 등유와 경유는 각각 6.5%와 9.0%에
서 3.4%와 3.5%로 뚝 떨어졌다. 석유수입사들이 사실상 퇴출된 국내시장에서 정유사간 가격이나 시장점유율 경
쟁은 결국 상호간 손실만 초래할 뿐이라는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이다.
특히 2003년 이후 원유가는 완만하게 상승한 반면 석유제품의 국제제품가격은 급상승해 정유사들은 수익구조가
개선돼 가격인하 여력이 추가적으로 발생했다. 정유사들은 그러나 내수판매가격을 무조건 국제제품가 이상으로
설정하는 아주 경직적인 가격결정방식을 공동으로 채택 운용했다.
▲ 공정위, 국제제품 가격과 무관하게 움직인 단서 포착
공정위는 정유업종의 특성상 조사와 입증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2년여에 걸친 조사와 분석을 통해 담
합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국제제품가격(싱가포르 국제현물시장가격)이 하락하던 2004년 5월말부터 6월초까지도 국내 정유사들이
3개 석유류 제품에 대해 인상된 가격을 계속 유지한 정황을 포착하고 2004년 8월에 4개 정유사에 대한 첫 현장조
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석유제품 담합관련 내부자료를 확보해 자료분석을 벌이면서 정유사와 주유소 등 관련업종 종사자들을
통해 상당 기간 시장동향을 탐문해 정유사 카르텔의 윤곽을 포착했다. 공정위는 2년 뒤인 2006년 7월 정유사에 대
한 2차 현장조사를 벌여 담합행위를 직접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2003년 작성된 일부 문건에서 담합이 의심되는 기간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증거수준이 불충분해서 이번
시정조치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가격담합의 의심이 가지만 이번 시정조치의 대상에서 제외된 기간
의 담합여부에 대해서도 검찰과의 협조 등을 통해 계속 감시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CBS경제부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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