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메일을 한통 받았다.
다음권리센터? 뭐지?
메일을 확인한 나는 상당히 화가났다.
동원참치 캔에서 이물질이 나온 상황을 포스팅 한적이 있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동원측에서 문제를 제기한거 같다.
어의없다.
더군다나 다음에서는 그글을 살릴려면은 나에게 동원측에서 입은 피해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한다고 한다.
물론 증명을 하지 않더라도 동원측에서 이글로 인하여 받은 피해를 증명하지 못할것이기 때문에 1달 후에 그글은 다시 살아날것이다.
동원측이 아닌 다음측에 화가난다.
글의 정확한 내용도 보지않은체 단지 기업에서 항의가 왔다는 이유만으로
글을 차단해버린 다음측의 일방적인 태도는 도저히 납득할수가 없다....
독립호스팅을 사용할땐 이런일이 없었는데....
아 짜증만 나네요...
이번일로 인하여 블로그를 접을지 심각히 고민중입니다.
[오래전에 대한송유관공사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에 관해서 글을 올린적이 있었는데
그글에도 이러한 조치가 있었다. 그때는 참았는데 이번엔 도저히 못 참겠다.]
아래는 제가 받은 메일의 전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Daum 권리침해신고센터입니다.
고객님께서 작성하신 아래 게시글에 대해 권리침해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내용은 Daum서비스약관 제1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규정에 의하여 임시 삭제 조치 됩니다.
게시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http://story.baramare.com/421
●문제 된 게시글 : 마트에서 살수 있는 먹거리 과연 안전할까? Issue 2008/03/26 16:38
●신고접수일 : 2008년 9월 3일
●신고내용 : 명예훼손 게시글 삭제신청
●신고자 : 동원에프앤비
※ 권리의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간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신고된 게시물은 임시 삭제 조치되며, 해당 게시판에는 임시 삭제 조치 내용이 공지됩니다.
임시삭제 조치된 게시글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신고자는 아래 구제 관련 기관에
조정 및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Daum은 관련 기관 또는 법원의 결정이 이루어져 회사에 통보된 경우,
해당 결정에 따라 게시글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단, 30일 이내에 위 게시글의 명예훼손 여부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임시조치는 해제되며,
해당 글은 복원 조치 됩니다. (복원 예정일 : 2008년 10월 3일)
(게시글로 인한 분쟁이 지속되어 임시삭제 조치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게시자께서 임시조치 연장을 권리침해신고센터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자의 신청이 없어, 30일 이후 복원된 게시글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Daum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는, 게시자께서 해당 글이 [명예훼손-혐의 없음]을 아래 구제 관련 기관을 통해
입증하여 주실 경우에는 30일 이내라도 언제든지 글의 복원 가능하오니,
관련 기관의 결정을 득하신 경우에는 권리침해신고센터로 해당 내용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해당 게시글의 삭제를 희망하신다면
아래와 같은 삭제 신청서를 권리침해신고센터로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해당 게시글의 삭제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제목 : 본인 글 삭제 신청서
내용 : 이름/ 게시자 아이디 /요청사항 기재 )
Daum 내의 게시글로 인해 불필요한 피해를 입는 피해자가 없도록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권리센터? 뭐지?
메일을 확인한 나는 상당히 화가났다.
동원참치 캔에서 이물질이 나온 상황을 포스팅 한적이 있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동원측에서 문제를 제기한거 같다.
어의없다.
더군다나 다음에서는 그글을 살릴려면은 나에게 동원측에서 입은 피해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한다고 한다.
물론 증명을 하지 않더라도 동원측에서 이글로 인하여 받은 피해를 증명하지 못할것이기 때문에 1달 후에 그글은 다시 살아날것이다.
동원측이 아닌 다음측에 화가난다.
글의 정확한 내용도 보지않은체 단지 기업에서 항의가 왔다는 이유만으로
글을 차단해버린 다음측의 일방적인 태도는 도저히 납득할수가 없다....
독립호스팅을 사용할땐 이런일이 없었는데....
아 짜증만 나네요...
이번일로 인하여 블로그를 접을지 심각히 고민중입니다.
[오래전에 대한송유관공사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에 관해서 글을 올린적이 있었는데
그글에도 이러한 조치가 있었다. 그때는 참았는데 이번엔 도저히 못 참겠다.]
아래는 제가 받은 메일의 전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Daum 권리침해신고센터입니다.
고객님께서 작성하신 아래 게시글에 대해 권리침해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내용은 Daum서비스약관 제1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규정에 의하여 임시 삭제 조치 됩니다.
게시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http://story.baramare.com/421
●문제 된 게시글 : 마트에서 살수 있는 먹거리 과연 안전할까? Issue 2008/03/26 16:38
●신고접수일 : 2008년 9월 3일
●신고내용 : 명예훼손 게시글 삭제신청
●신고자 : 동원에프앤비
※ 권리의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간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신고된 게시물은 임시 삭제 조치되며, 해당 게시판에는 임시 삭제 조치 내용이 공지됩니다.
임시삭제 조치된 게시글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신고자는 아래 구제 관련 기관에
조정 및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Daum은 관련 기관 또는 법원의 결정이 이루어져 회사에 통보된 경우,
해당 결정에 따라 게시글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단, 30일 이내에 위 게시글의 명예훼손 여부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임시조치는 해제되며,
해당 글은 복원 조치 됩니다. (복원 예정일 : 2008년 10월 3일)
(게시글로 인한 분쟁이 지속되어 임시삭제 조치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게시자께서 임시조치 연장을 권리침해신고센터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자의 신청이 없어, 30일 이후 복원된 게시글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Daum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는, 게시자께서 해당 글이 [명예훼손-혐의 없음]을 아래 구제 관련 기관을 통해
입증하여 주실 경우에는 30일 이내라도 언제든지 글의 복원 가능하오니,
관련 기관의 결정을 득하신 경우에는 권리침해신고센터로 해당 내용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해당 게시글의 삭제를 희망하신다면
아래와 같은 삭제 신청서를 권리침해신고센터로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해당 게시글의 삭제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제목 : 본인 글 삭제 신청서
내용 : 이름/ 게시자 아이디 /요청사항 기재 )
Daum 내의 게시글로 인해 불필요한 피해를 입는 피해자가 없도록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 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