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인터넷언론, UCC전문사이트 총 35곳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 정보통신부는 오는 7월27일부터 이용자가 인터넷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할 때 사전에 본인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 도입 대상 포털, 인터넷언론 등 35개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를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올 1월 공포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도입된 제도이다.
지난 2007년 1월부터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선정된 이들 업체는 네이버, 다음 등 포털 16곳, iMBC 등 인터넷언론 14곳 및 판도라TV, 엠군 등 UCC전문사이트 5곳 등이다..
정통부는 아울러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공공기관 1천365곳도 확정해 입법, 행정, 사법 등 국가기관 등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7월27일부터 제한적 본인확인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앞으로 이용자가 해당 사이트의 게시판에 부호ㆍ문자ㆍ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의 정보를 게재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그러나 해당 이용자가 본인확인을 받고 난 후에는 현재와 같이 ID, 별명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익명성을 전제로 하는 표현의 자유를 여전히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한편 정통부는 5월부터 관련 안내책자를 발행하고 주요 포털 등과 함께 홍보 캠페인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제한적 본인확인제 대상사업자 목록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에서 확인가능하다.
<표> 제한적 본인확인조치 의무 사업자 및 공공기관 목록
o 일일평균이용자수 30만 이상의 포털서비스 제공자(16개)
- naver, daum, nate, kr.yahoo, paran, empas, sayclub, dreamwiz, hanafos, freechal, buddybuddy, kr.msn, chol, ipop, korea, damoim
o 일일평균이용자수 20만 이상의 인터넷언론서비스 제공자(14개)
- joins, chosun, kbs, imbc, sbs, sportsseoul, donga, moneytoday, stoo, hankooki, mk, hani, hankyung, ohmynews
o 일일평균이용자수 30만 이상의 손수제작물전문매개서비스 제공자(5개)
- pandora.tv, mncast, egloos, pullbbang, dcinside
o 공공기관 등(1365개)
┌───────┬───┬─────────────────────────┐│ 구 분 │개 수 │ 비 고 │
├───────┼───┼─────────────────────────┤
│ 국가기관 │ 913 │ │
├───────┼───┼─────────────────────────┤
│ 지방자치단체 │ 250 │특별ㆍ광역시(7), 도(9), 시(77), 군(88), 자치구(69)│
├───────┼───┼─────────────────────────┤
│ 정부투자기관 │ 24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공기업 │
├───────┼───┼─────────────────────────┤
│ 정부산하기관 │ 78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준정부기관 │
├───────┼───┼─────────────────────────┤
│지방공사 및 지│ 100 │ 지방공사(38), 지방공단(62) │
│ 방공단 │ │ │
├───────┼───┴─────────────────────────┤
│ 합 계 │ 1,365 │
└───────┴─────────────────────────────┘
┌──────┬──────────────────────────────┐
│ 입법 │ 국회(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
│ (3) │ │
├──────┼──────────────────────────────┤
│ 행정 │중앙행정기관(58), 특별지방행정기관(278), 부속기관(423), 한시│
│ (819) │조직(9), 기타합의제행정기관(3), 행정위원회(42), 국군(5), 감 │
│ │ 사원(1) │
├──────┼──────────────────────────────┤
│ 사법 │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사무처)(1), │
│ (73) │대법원(법원행정처)(1), 사법연수원(1), 법원공무원교육원(1),│
│ │ 법원도서관(1), 법원경비관리대(1), │
│ │군사법원(고등, 보통 1) 고등(5);특허(1);지방(시/군)(18); │
│ │ 가정(지원)(40);행정(1);등기소(1) │
├──────┼──────────────────────────────┤
│ 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1), 선거연수원(1), 시/도(16)선거관리위원 │
│ 관리 │ 회 │
│ 위원회 │ │
│ (18) │ │
└──────┴──────────────────────────────┘
rhe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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