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범죄, 죄질 불량 높은 처단형 예상"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현직 고법 부장판사를 석궁으로 쏴 상처를 입힌 전직 대학교수가 17일 구속됐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1단독 한정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고법 부장판사를 석궁으로 쏴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청구된 성균관대 前 조교수 김명호(5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재판 결과에 앙심을 품고 소송을 담당했던 고법 부장판사에게 보복 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해 높은 처단형이 예상돼 방면할시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박 부장판사에게 항소기각 이유가 무엇인지 따지기 위해 갔을 뿐이라 살인미수 혐의를 전혀 인정할 수 없다"며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 법대로 처리해 달라"고 주장했다.
현재 송파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는 김씨는 경찰서에서 보강조사를 더 받은 뒤 향후 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김씨에 대한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경찰은 김씨의 관련 계좌 압수수색 등을 통해 배후 또는 공범 가능성에 대해서도 보강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대학의 재임용 탈락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패소한 김씨는 15일 오후 6시33분께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박홍우 부장판사 집인 송파구 잠실동 모 아파트에 숨어있다 귀가하는 박 판사를 향해 석궁으로 화살 1발을 발사, 복부에 깊이 1.5㎝ 가량의 상처를 입혀 살인미수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jsa@yna.co.kr
(끝)
현제 법의 슬로건은 '국민을 섬기는 사법부' 이다.
과연 김교수가 과연 정말 죽일려는 마음이었을까? 정말 죽일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칼이나 훨신더
죽이기 쉬운걸로 선택했을 것이다. 또 연습까지 했다는데. 사고후 전혀 생명에 지장이 없다는 피해자.
이것이 과연 살인미수인가? 과거 론스타 사건이나 여러 정치치적 경제적 굴직굴직 한 사건들
그땐 영장발부가 기각돼더니만. 올커니 이번엔 내 옆에 동료가 다쳤으니 한번 혼나봐라.
하는 심정인가? 바로 영장발부다.
이제 전국민이 다아는 그가 과연 도주가 가능할까?
어의 없다. 법의 슬로건이 국민을 섬기는 것이고 판사가 검사가 변호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한사람이라도 법앞에 병등하고 법앞에서 그 누구라도 피해보는 일이 없어야 하기때문이다.
수많은 국민을 죽인 전두환이라는 사람도 백담사 잠시 다녀오고 감옥생활 조금 하고
지금까지 전직대통령대우를 받고있는.
참으로 어의없고 상식밖의 우리나라가 아닐런지?
무전유죄 유전무죄. 그게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통한다........
우리나라는 그런나라다....
영장발부 사유는 정말 기가막힌다.
"피의자는 재판 결과에 앙심을 품고 소송을 담당했던 고법 부장판사에게 보복 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해 높은 처단형이 예상돼 방면할시 도망할 염려가 있다"
높은 처단형? 처단형이라.........................................................
결국엔 보복성 영장발부란 이야기 아닌가?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현직 고법 부장판사를 석궁으로 쏴 상처를 입힌 전직 대학교수가 17일 구속됐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1단독 한정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고법 부장판사를 석궁으로 쏴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청구된 성균관대 前 조교수 김명호(5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재판 결과에 앙심을 품고 소송을 담당했던 고법 부장판사에게 보복 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해 높은 처단형이 예상돼 방면할시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박 부장판사에게 항소기각 이유가 무엇인지 따지기 위해 갔을 뿐이라 살인미수 혐의를 전혀 인정할 수 없다"며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 법대로 처리해 달라"고 주장했다.
현재 송파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는 김씨는 경찰서에서 보강조사를 더 받은 뒤 향후 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김씨에 대한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경찰은 김씨의 관련 계좌 압수수색 등을 통해 배후 또는 공범 가능성에 대해서도 보강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대학의 재임용 탈락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패소한 김씨는 15일 오후 6시33분께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박홍우 부장판사 집인 송파구 잠실동 모 아파트에 숨어있다 귀가하는 박 판사를 향해 석궁으로 화살 1발을 발사, 복부에 깊이 1.5㎝ 가량의 상처를 입혀 살인미수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jsa@yna.co.kr
(끝)
현제 법의 슬로건은 '국민을 섬기는 사법부' 이다.
과연 김교수가 과연 정말 죽일려는 마음이었을까? 정말 죽일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칼이나 훨신더
죽이기 쉬운걸로 선택했을 것이다. 또 연습까지 했다는데. 사고후 전혀 생명에 지장이 없다는 피해자.
이것이 과연 살인미수인가? 과거 론스타 사건이나 여러 정치치적 경제적 굴직굴직 한 사건들
그땐 영장발부가 기각돼더니만. 올커니 이번엔 내 옆에 동료가 다쳤으니 한번 혼나봐라.
하는 심정인가? 바로 영장발부다.
이제 전국민이 다아는 그가 과연 도주가 가능할까?
어의 없다. 법의 슬로건이 국민을 섬기는 것이고 판사가 검사가 변호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한사람이라도 법앞에 병등하고 법앞에서 그 누구라도 피해보는 일이 없어야 하기때문이다.
수많은 국민을 죽인 전두환이라는 사람도 백담사 잠시 다녀오고 감옥생활 조금 하고
지금까지 전직대통령대우를 받고있는.
참으로 어의없고 상식밖의 우리나라가 아닐런지?
무전유죄 유전무죄. 그게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통한다........
우리나라는 그런나라다....
영장발부 사유는 정말 기가막힌다.
"피의자는 재판 결과에 앙심을 품고 소송을 담당했던 고법 부장판사에게 보복 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해 높은 처단형이 예상돼 방면할시 도망할 염려가 있다"
높은 처단형? 처단형이라.........................................................
결국엔 보복성 영장발부란 이야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