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때까지 가는 이명박 정부 바른말 하는 시민에게 폭력진압.
2008. 5. 27.
우리나라 헌법 제21조에는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 중의 하나인 집회의 자유를 헌법상의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집회에 대한 경찰의 사전허가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다른 인권에 비하여 더욱 강하게 집회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어제오늘 일만 보아도 미명박 정부는 철저히 국민 기본권 중의 하나인 집회의 자유를 철저히 묵살했다. 이명박 정부는 정말 대한민국 군민을 위한 정부인가? 아니면 그들만을 위한 정부인가? 국민의 의견과 국민의 목소리까지 철저히 묵살하더니 이제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헌법 제21조의 집회의 자유를 묵살하고 말았다. 단지 청와대로 갈려고 한다는 이유만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