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 본인확인제'적용 대상사업자 사전통보
2007. 4. 25.
이제 악성글이 좀 줄어들라나??? 포털, 인터넷언론, UCC전문사이트 총 35곳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 정보통신부는 오는 7월27일부터 이용자가 인터넷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할 때 사전에 본인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 도입 대상 포털, 인터넷언론 등 35개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를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올 1월 공포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도입된 제도이다. 지난 2007년 1월부터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선정된 이들 업체는 네이버, 다음 등 포털 16곳, iMBC 등 인터넷언론 14곳 및 판도라TV, 엠군 등 UCC전문사이트 5곳 등이다.. 정통부는 아울러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공공기관..